매년 1~2월이면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는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‘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’를 활용하면 올해 예상 환급금과 절세 전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공제 항목과 함께 홈택스 이용법, 절세 꿀팁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
1. 연말정산 미리보기란?
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의 1월~9월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·세액공제 금액을 예측하고, 환급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남은 기간 동안 소비를 어떻게 조정할지,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할지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.
2. 서비스 이용 시기 및 방법
- 📅 제공 시기: 2025년 10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
- 🔑 이용 방법: 홈택스 → 로그인 → ‘편리한 연말정산’ → ‘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’ 클릭
- 📋 입력 항목: 1~9월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동 불러오기 + 10~12월 예상 지출 수동 입력
3. 2025년 주요 공제 항목 개정 내용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둘째 자녀부터 공제금액이 상향되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
-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: 총급여 1억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-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: 공제율 40% 적용으로 실질적인 세금 절감 가능
- 신용카드 공제율 유지: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
-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: 홈택스 자동 반영 범위 확대, 별도 영수증 제출 부담 감소
4. 절세를 위한 미리보기 활용법
- 1단계: 카드 사용액 점검
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를 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 9월 기준 미달이라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. - 2단계: 공제 항목 누락 방지
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중 일부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의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. - 3단계: 연금저축·IRP 납입 확인
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.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. - 4단계: 기부금 세액공제 적극 활용
기부금은 법정·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최대 30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에 기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
5. 미리보기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이점
- ✅ 예상 환급금·추가납부 세액 확인으로 재정 계획 수립
- ✅ 공제 누락 방지 및 증빙자료 사전 준비 가능
- ✅ 과거 3개년 공제 추이 비교로 절세 전략 개선
6. 이용 시 유의사항
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. 이후 급여, 보너스, 추가 지출 등으로 실제 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세법 개정 내용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7. 마무리 및 절세 한 줄 팁
연말정산은 ‘1년간의 세금 결산’입니다.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환급금과 공제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면,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올해는 연금저축·기부금·자녀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똑똑하게 절세해 보세요.
👉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: https://www.hometax.go.kr
8. 2025년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
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려면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 아래 표는 2025년 개정 세법을 기준으로 한 절세 실천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.
| 항목 | 공제 조건 | 공제 한도 / 공제율 | 확인 및 준비 서류 |
|---|---|---|---|
| 신용카드 사용액 |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| 신용카드 15%, 체크·현금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 | 홈택스 자동조회 가능 |
| 연금저축 / IRP | 12월 31일까지 납입분만 인정 | 최대 900만 원 (총급여 1억 원 이하 기준) | 납입증명서, 금융기관 영수증 |
| 의료비 | 본인·부양가족 지출분, 보험금 제외 | 소득의 3% 초과분 공제, 한도 없음 | 의료기관 영수증, 간소화자료 |
| 교육비 | 본인·자녀·배우자 지출 | 대학생 900만 원 / 초·중·고 300만 원 | 학교 또는 학원 납입증명서 |
| 기부금 | 법정·지정기부금 해당 시 | 최대 30% 세액공제 | 기부금 영수증 또는 간소화자료 |
| 자녀 세액공제 | 18세 이하 자녀 기준 | 1인당 15만 원, 둘째부터 30만 원 | 가족관계증명서 |
| 주택자금 공제 | 전세·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| 공제율 40% (상한 300만 원) | 금융기관 이자 납입내역서 |
✅ 절세 실천 포인트
- 10~12월 지출 점검: 카드·의료비·기부금 항목을 미리 계획하세요.
- 공제 누락 방지: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챙기기.
- 납입 마감일 확인: 연금저축·IRP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 납입 완료.
- 가족공제 확인: 자녀·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.
💡 전문가 팁
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. 또한, 기부금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었습니다.
📌 마무리
연말정산은 ‘세금 환급의 기술’입니다. 지금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내 환급금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, 남은 두 달간의 소비 습관을 조정해보세요.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13번째 월급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.